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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회피 목적 해외 불법체류 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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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4. 10. 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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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5년간 606명 병역 피해 외국 도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에 불법체류하는 인원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06명이 병역 의무를 피해 해외에 머무르다 고발당했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10년 72명에서 불과했던 불법체류자의 수는 3년 만인 2013년에 166명으로 2배 넘게 늘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이미 120명이 고발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행법상 24세 이전 국외 출국자가 25세(올해 기준 89년생 생일이 지난 자)부터 별다른 신고 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할 경우 국외불법체류자로 간주한다.

피고발자의 체류 국가로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3개 나라가 전체의 85%를 차지했고,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다.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국방부 직할 부대 고위 군무원으로 일하는 A씨의 장남(1988년생)은 2006년부터 해외에 머물면서 아무런 신고 없이 징병검사에 응하지 않아 지난 2월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고발됐다. 1991년생인 A씨의 차남도 2009년부터 국외 체류로 신체검사를 연기하고 있다.

안 의원은 “피고발자 중 상당수가 유학을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은 부유층 자녀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고발 이후 귀국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경우는 6%에 불과해 이런 추정에 신빙성이 더해진다”고 밝혔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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