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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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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1. 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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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거인 선택권 침해·선거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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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윤 전 서장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률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도 이모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 소개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느냐 차단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국민의힘 내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회를 거치며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기사로 표현되는지 깊이 이해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소개 발언이 가지는 파급효과에 비춰볼 때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원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배우자와 여러 차례 전씨를 만났고 퇴임 이후에도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했다"며 "전씨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2년 1월께 열린 불교리더스로펌 행사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돼야 마땅하지만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방어적 발언까지 사후적으로 재구성해 형사처벌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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