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미래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의 광고총량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현재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지상파 광고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다른 매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최종적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결과가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시행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광고총량제는 현재 지상파 광고를 프로그램광고 6분, 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등 유형별로 엄격하게 분류·규제하는 것과 달리 전체 광고 허용량만 정해 주고 종류·횟수·시간 등 세부 사항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광고총량제가 도입된 유료방송의 경우 광고 총량이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신문협회 등은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지상파방송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추가 광고수입을 올리게 된다”며 “이는 신문과 중소·지역방송 등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들의 광고예산에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회를 요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