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입양 시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으로 늘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산뿐 아니라 입양할 경우에도 축하금이 지급되며 둘째 아이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 아이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 셋째아이는 매년 100만원씩 5년간 나눠 지급된다.
또 넷째 아이일 경우에는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돼 총 10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축하금 상향 조정안은 2012년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또 추가로 인상된 것으로, 출산 장녀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만 5세 이하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아이 갖기 원하는 부부를 위한 난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결식아동급식 지원, 한부모 가정 교육지원 등 보육환경개선과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오는 11월 2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가평군의회 의결 후 공표,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가정의 행복과 출산율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더불어 군의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