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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1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건을 상정 의결처리 하였다.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 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치행정위원회는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63건, 건의요구 43건 등 총 119건을 지적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108건, 건의요구 6건 등 총 116건을 지적했다.
또한 상정된 안건 가운데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안씨앗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경관 조례안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의 의견제시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