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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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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0.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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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연구하는 이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 2015년부터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부처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표준지침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감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을 계획이다.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평가시 적정 비용 확보, 평가결과 공개·이의신청 절차 의무화, 연차 평가 및 평가보고서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19개 부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운영돼왔다. 연구관리규정이 282개, 근거법률이 97개에 달해 과제선정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잦은 성과 평가 때문에 행정부담도 컸다. 또 연구결과가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미래부는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해 배포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통합지원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kistep.re.kr)를 통해 27일부터 11월21일까지 표준지침과 관련된 의견을 받기로 했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표준 지침을 마련해 과제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연구개발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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