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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논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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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4. 10. 28. 15:32

“통신정보 제공 범위 특정하고, 감청사실 통지 규정 마련해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면서 감청 등을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1993년 제정될 당시 우편·음성통화 위주였던 상황에 비해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한 통신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현행법이 기술의 발달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기관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국민의 통신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받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아날로그 통신위주로 규정하다보니 디지털 시대에 제대로 못 따라오는 측면이 있다”며 “디지털 통신부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어 “현행법상 국가가 수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감청영장을 통해 너무 많은 통신정보를 가져가고 있다”며 “위치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제공되고 있어 수사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를 특정하고, 관련자에게 감청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법제정 당시 최근 사용하는 인터넷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해 현행법이 디지털 통신 부분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특히 누가 어떤 식으로 감청을 진행할지 감청절차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나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집행해 취득한 감청자료를 일정기간이 지난 후 폐기하거나 감청한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지난해 청구한 감청영장은 167건이었고, 이 가운데 157건(94%)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감청영장 10건 중 9건 이상을 발부해 준 셈이다.

이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수사기관이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수사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폐기하고, 감청대상자뿐 아니라 통신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감청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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