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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연료봉 떨어뜨려 방사능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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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11. 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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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방사능 누출 없었다”
사용후 핵연료봉(폐연료봉)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09년 3월13일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으로 폐연료봉 다발이 파손, 연료봉 2개가 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실된 연료봉에서는 계측한도를 넘는 1만mSv(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누출됐으며, 한수원은 작업원 1명을 직접 방출실로 들여보내 다음날 오전 4시께 수습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에 대한 연간 방사선 피폭한도는 1mSv이며 원전 종사자의 경우 연간 최대 허용치가 50mSv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작업원의 대대적 피폭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수원은 규제기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실무자들도 4년 후인 작년에야 사고를 알게 됐지만 이를 위원들에게 보고하거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수원은 “사고 당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은 원전 근무자 연간 한도인 50 밀리시버트의 14%인 6.88 밀리시버트였고,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발생 장소는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것이 원천 차단돼 있는 원전 내 시설이며 규정상 원안위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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