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4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하려 한 혐의(통화 위조)로 박모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9월 4일 경기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5만권 지폐 22장을 위조해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박씨는 단 1장의 위조지폐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 “성남의 한 약초가게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려 했으나 떨려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친지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대전으로 향하다가 택시에 위조지폐를 흘렸고 택시기사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위조지폐와 컬러프린터 등을 압수하는 한편 박씨의 위조지폐 사용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