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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금액이 5만원미만의 연체들에 대해선 은행연합회에 등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사나 신용조회회사(CB)에도 5만원 미만 연체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현재는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대출연체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등록하고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2건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정보를 금융사와 CB사에 제공해왔다.
이번 연체정보 등록제공기준 개선으로 3개월 이상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 등록 시스템에서 삭제된다.
삭제 대상은 9807건(9월말 기준)이다.
2건 이상 소액연체자의 연체정보도 전 금융기관과 CB사에 제공되지 않아 신용평가 상 불이익이 해소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내달 3일부터 이런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