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경제에서 ‘스토리텔링’ 콘텐츠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을 받고 있다. 뉴질랜드 북섬의 마타마타. 인구 12,000명의 이 도시는 영화 ‘반지의 제왕’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
‘반지의 제왕’ 이야기가 입혀진 이 곳을 찾기 위해 전 세계에서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뉴질랜드 경제의 새로운 젖줄이 됐다.
디즈니도 지난해 ‘겨울왕국’의 흥행으로 8조원 넘는 순수익을 올렸다. 제조업 불황으로 애플의 영업 이익은 주춤했지만, ‘엘사의 마법’은 끄떡없었다.
이야기 산업의 위력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백희나 작가의 동화책 ‘구름빵’이 대표적이다. ‘구름빵’은 50만부 이상 팔리며 TV 만화와 뮤지컬, 문구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으로 소비됐다.
창출한 부가가치 총액은 4400억. ‘구름으로 만든 빵’이 창출한 경제 효과다.
그러나 구름빵 원작자인 백희나 작가의 수입은 185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의문이 번졌다.
이 같은 원인은 작가가 출간 당시 맺은 ‘매절 계약’ 때문이었다. ‘매절 계약’은 저작물에 관한 권리 일체를 출판사에 넘기는 계약으로 주로 신인 작가와 출판사가 맺는 관행이다.
악화된 여론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약관 시정을 요구하며 표준 계약서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저작권법’과 ‘공정거래법’이 미처 포섭하지 못하는 제도의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시나리오·대본·소설 같은 좁은 의미의 이야기는 기존 법률로도 보호할 수 있는 반면, 대강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이야기는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며 “이야기 산업의 줄기 세포라고 할 수 있는 ‘원천 스토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