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방송사·포털·대기업 등 플랫폼 사업자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간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작(도급)·제작 하도급·위탁매매·중개·퍼블리싱 등 5종으로 구성된 이 표준계약서에는 현재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상법상 중개업 등에 나와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내용이 보기 쉽게 정리됐다.
가이드라인은 ‘계약체결 불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계약이행 불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계약사항 외 불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등 사례별로 정리돼 불공정거래 상황이 무엇이지 구체적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사가 부당하게 공동으로 특정 유통사에서만 콘텐츠가 유통되도록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에는 SM엔터테인먼트와 예당엔터테인먼트 등 8개 음반 제작업체가 자신들이 생산한 음반을 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 판매하지 않고 음반유통업체를 설립해 그 회사를 통해서만 음반을 판매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와 시정조치를 명한 것을 소개해주는 방식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재산권 자체를 보호하는 물권적 보장과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채권적 보장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보호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청회에서는 김정삼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과장이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미래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고형석 선문대 교수와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가 각각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한다.
미래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10월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가칭)을 설립해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불공정 거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에 힘쓸 계획이다.
다만 이 계약서들이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에 이미 다 담긴 내용이나 잘 지켜지지 않아 내용을 일깨워주는 측면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작한 것”이라며 “강제성은 없으나 불공정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개발사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으며 이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