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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 명퇴자 대상 설문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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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1. 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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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CFT팀 응답자 50% 이상에게 "인사상 불이익 주겠다"... 기존 업무에서도 배제
사진 (94)
KT직장 내 괴롭힘 연구팀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고 있다/사진 = 윤복음 기자
KT가 지난 4월 단행한 대규모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명예퇴직 또는 해고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KT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에서는 KT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연구팀이 CFT팀 구성원 중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중 189명이 지난 4월 명예퇴직 요구를 받았으며 이들에게 명퇴를 요구하는 수준은 강압적이거나 불이익이 우려될 수준의 압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0% 이상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했으며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도 배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명퇴 요구에 불응한 이들 중 57%(126명)가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 당했으며 55%(123명)이 기존 업무에서 배제됐다.

특히 이들은 우울, 강박증, 우울, 불안 등의 정신 건강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할 수록 이같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KT1
조사연구팀에 의하면 KT가 이들을 CFT팀으로 발령한 이유는 ‘업무 능력 부족’이나 ‘현장 업무 지원 강화’때문이 아닌 ‘명예퇴직을 거부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CFT팀 근무자들의 업무시간을 살펴보면 업무 시간이 4시간 이하인 응답자는 50면(22.9%)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으로 8시간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업무 역시 회사에 필요한 업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66명(76.1%)는 현재의 업무가 매우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한 업무라고 답한 사람은 14명(6.4%)에 불과했다.

KT
또 일본이나 유럽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살펴보면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부족 및 문제 해결 기능의 저하, 상사와 부하의 가치관 차이가 요인으로 지적된 반면, KT처럼 ‘해고를 위한’괴롭힘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들은 KT가 민영화 이후 계속 진행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미행, 감시, 왕따 등으로 괴롭힘을 가해 퇴출을 유도해왔다고 밝혔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KT가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자를 괴롭히는 것을 경영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조사 대상이 한정적일 뿐 아니라 CFT팀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KT관계자는 “현재 CFT팀의 업무 시간은 정상적”이라며 “CFT팀 직원들이 있던 부서는 이미 폐지된 상태”라며 “모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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