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의 환급금대출 가산금리는 확정금리형 보험상품의 경우 0.0∼1.5%, 변동금리형 보험상품의 경우 1.0%다. 민영생보사의 가산금리는 확정금리형 보험상품의 경우 최대 2.6%, 변동금리형 보험상품의 경우 1.5%로 우체국보험보다 높다.
환급금대출은 보험가입자가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돈을 미리 지급 받는 것으로 엄격한 의미의 대출은 아니며 민영보험사의 약관대출과 동일하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또 보험가입자가 생활 자금 필요 시 보험을 해약하거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을 필요없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체국보험의 환급금대출 가능액은 규제가 없는 민영 보험사와 달리 법규에 의해 해약환급금의 8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윤창호 보험사업단장은 “우체국보험은 농어촌, 도서지역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액 서민보험을 보급해 국민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체국보험은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달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