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12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보가 보증료를 받을 때 연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신용도·보증종류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현행은 보증료 법정한도가 없으며 기준금리와 관계없이 기업의 기술사업평가 등급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증료는 등급별로 최저 연 0.5%부터 최대 3.0%까지 물리고 있다. 등급은 최고 AAA등급 ·AA등급·A등급 형태로 C등급까지 총 9등급으로 구성돼있다.
해당기업이 기술과 관련한 상이나 인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를 깎아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급이 낮다고 해서 높은 등급의 기업보다 반드시 높은 보증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제도가 저금리시대에는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발의한 의원들의 판단이다.
과거 고금리 시절에는 기보의 보증료를 감수하고 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도 금리 경쟁력이 있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현재 연 2%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기보가 보증료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짐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연 2.5%를 쭉 유지해오다 올해 8월 2.25%, 지난달 15일에는 2%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 보증료는 그대로라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개정안을 올렸다” 며 “중기에서 보증료 인하 요구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다시 오를 것에 대비해 중기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보증료 연 이율은 2%로 제한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