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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로 인해 이용객의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유예대상이었던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 중 신규대상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같은 해 2월 23일부터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안내문 발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조기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니 영업주들 스스로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