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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협찬고지 위반 4개 방송사에 1억여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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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1. 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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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협찬고지 규정 위반으로 KBS·MBC·EBS·MBN 등 4개 방송사에 대해 1억1천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방송사별 과태료는 KBS가 5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EBS 2700만원, MBC 2600만원, MBN 900만원 등이다.

이들 4개사는 말 또는 경마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협찬고지에 한국마사회를 포함해 방송법상 협찬고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사업자로서 공익성 캠페인 이외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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