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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해촉 규정을 6개월로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규정 신설 및 개정 건축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다.
또한 △창현2도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담터1지하차도 관리비용부담협약 체결계획안에서 빠른 행정절차 이행 및 관리비용 절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 지금2지구 및 도농3개통 재건축정비사업 도로개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조건변경 청원의 건을 청원채택하였다.
남양주시의회는 12월에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