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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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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1. 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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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알뜰폰 이용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가입·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알뜰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과 관련한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이동통신시장에 비해 이용자 보호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과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이용자 불만 해결을 위한 민원 관리체계 구축 △사업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래부는 이를 단순한 안내 차원에서 벗어나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여기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은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가 기존 이통사 수준까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431만여명으로 전체 이통시장의 7.5%를 차지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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