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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전화 소액결제시 표준결제창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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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1. 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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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액결제 방식인 SMS인증 방식도 유심(USIM)활용 문자 방식으로 변경
다음달부터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시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담은 표준결제창이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또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액 증액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존 SMS인증방식 외에 안정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표준결제창을 조작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는 정지된다. 또 그동안 휴대폰소액결제 서비스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으로 제공돼 이용자가 스미싱, 월자동결제 등의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미래부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이용한도액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은 후에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신과금서비스 인증방식으로 도입한 SMS인증의 경우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해 SMS인증번호가 탈취당하는 등 신종해킹에 노출된 바 있다. 이에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유심(USIM)에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방식과 통신사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해 전달, 수신 문자를 복호화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통신사는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도 도입된다.

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사기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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