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에서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미국 측에서 브루스 허쉬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참석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특혜관세가 적용되도록 한국산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은 FTA 협정서의 부속서에 규정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의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ISD에 단심제가 아닌 상소 절차를 도입하고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이를 비롯해 소송이 일어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협정문 내용에서 여러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문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