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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둑한 연말정산 위한 필수 금융상품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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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규 기자

승인 : 2014. 12. 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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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살한 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리는 계절과 함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면서 아쉬운 한숨을 내쉬고 쉽지 않다면 앞으로 한달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조금만 신경쓴다면 '13번재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것은 연봉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쉽다.

우선 올해는 소득공제 5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연봉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환급 받는다.

예를 들어 보험료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기존에는 연봉에 따라 6만6000원에서 41만8000원까지 절세액이 달랐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변경된 후에는 연봉에 관계없이 13만2000원이 절세된다.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항목은 의료비·기부금·교육비·보험료·연금계좌 등이다.

세액공제 전환시 연봉 55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시 세 부담이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 세금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2030세대, 머스트 해브 소장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금융상품이다.
소장펀드는 20~30대 젊은층과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직전 연 급여 5000만원 이하은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연간 600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예컨데 과세표준 3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이 공제돼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은 가입후 연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유지된다.

단 10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년 이내에 해지하면 6%와 혜택 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소장펀드는 이미 연금저축 또는 재형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소장펀드
기준일: 2014년 11월 28일.단위: 억원,%.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절세와 노후대비까지…'연금저축'=소득공제 상품은 아니지만 연금저축계좌도 충분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운용 중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시 낸다는 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필수 납입기간은 5년이고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가입자들은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액의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은 단일 계좌로 여러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만으로 국내외 주식형·채권형 펀드 등으로 자산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깆노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에 퇴직연금 추가납입액 300만원까지 더해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말정산
기준일: 2014년 11월 28일.단위: 억원,%.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전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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