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총급여 25% 초과분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쓴 돈이 지난해 총 사용액의 50%보다 많으면 초과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한도는 전통시장(100만원)과 대중교통(100만원) 사용분을 포함해 500만원까지로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체크카드 집중 사용이 큰 의미는 없다.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최대 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는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직전 연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은 연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유지된다. 단, 10년 이상 가입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만 60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120만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만 2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율이 아닌 9.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에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부부의 급여차가 많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부부간 급여차가 적다면 과세 표준이 최대한 같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더 낫다.
월세 세입자인 경우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연 750만원 한도내에서 10% 세액공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