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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간 연말정산액, 늘리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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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규 기자

승인 : 2014. 12.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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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 집중…세테크 상품·월세공제 등 적극 활용
‘13번째 월급’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달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환급액을 늘리기에 부족한 시간도 아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총급여 25% 초과분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쓴 돈이 지난해 총 사용액의 50%보다 많으면 초과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한도는 전통시장(100만원)과 대중교통(100만원) 사용분을 포함해 500만원까지로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체크카드 집중 사용이 큰 의미는 없다.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최대 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는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직전 연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은 연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유지된다. 단, 10년 이상 가입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만 60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120만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만 2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율이 아닌 9.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에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부부의 급여차가 많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부부간 급여차가 적다면 과세 표준이 최대한 같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더 낫다.

월세 세입자인 경우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신경써야 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연 750만원 한도내에서 10% 세액공제된다.
전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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