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해부터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이 시행되면서 거주자에 대한 외화 매각(원화 매입) 업무가 환전상에게도 추가로 허용된다.
그동안 환전상은 외국인(비거주자)을 상대로 외화 매입과 매각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었지만 내국인에게는 외화 매입(원화 매각)만 할 수 있었다.
환전상은 지난 11월말 현재 호텔숙박업소 겸영 환전상이 471곳으로 가장 많고, 개인환전상 420곳, 마트를 비롯한 판매업소 겸영 환전상 194곳 등 전국에 총 1389곳이 있다.
지난 2009년(연말 기준) 1424곳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었으나 2013년에는 1275곳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올해는 114곳이 또 늘었다.
환전상은 인가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일정 기준의 영업장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도 해외송금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등 외국환은행과는 달리 환전 분야에서 제한적인 외환 업무만 취급한다.
한편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해부터 환전상이 외화매입이나 원화매입 등 환전할 때 하루 2000달러 이하(동일인 한도)는 별도의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어진다.
또 외국환 은행에 신고나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가 종전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