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법 위반 금액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동일, 삼정, 원건설, 중앙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했으며,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도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내년 1월 내에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8일부터 약 5주에 걸쳐 3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