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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추가확산 방지 위한 긴급방역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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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4. 12. 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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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방역조치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경기 이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건이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됐으며, 30일에도 경북 영천 소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이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이동제한 지역 확대 및 긴급 추가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진천군 전체와 청주·증평·음성 ·천안의 발생 3km 이내 지역은 모든 돼지농장을 이동제한 한데 이어 이번에 청주 북부지역(내수읍, 북이면, 미원면) 및 증평군 전체를 이동제한 지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해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는 별도로 12월 31일과 내년 1월 1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이동제한 후 구제역·AI 차단방역을 위한 전국적인 일제 소독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에 준하는 것으로, 축사뿐만 아니라 도축장, 가공장, 계류장 등 축사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청주 지역 등의 확산을 계기로 해 차단방역·소독·예찰·예방접종 등 단계별로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적정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31일 차관보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현재 상황과 앞으로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권장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철저히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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