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31일 다른 철강업체와 아연도강판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세아제강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2월 포스코,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세아제강, 세이철강 등 7개 철강업체의 냉연, 아연도, 칼라 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동부제철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이같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지만,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은 지난 11월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포스코, 포스코강판, 세일철강이 제기한 소는 현재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