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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아연도강판 가격담합 세아제강에 재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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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4. 12. 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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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체들이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다른 철강업체와 아연도강판 판매가격과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세아제강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2월 포스코,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세아제강, 세이철강 등 7개 철강업체의 냉연, 아연도, 칼라 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동부제철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이같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지만,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은 지난 11월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포스코, 포스코강판, 세일철강이 제기한 소는 현재 진행 중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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