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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세 면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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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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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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