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식량생산 기반인 우량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여건변화에 맞춰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농지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돼 1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법령은 지자체·기관·단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토론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첨단 농업투자 촉진을 위해 생명공학분야 벤처기업 연구소의 농업연구 목적 농지 취득 허용 등 농지 소유·이용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눈에 띈다. 그동안 시험·연구·실습 목적의 농지 소유 자격은 학교와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비영리) 등에게만 허용해 왔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한기 이모작 목적의 단기 임대차가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를 고시로 규정해 식량·사료작물 생산 촉진을 기하는 한편, 이모작을 빙자한 불법 임대차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1.5ha)과 사료 제조시설(1→3ha)의 부지면적을 각각 확대하고, 시설 내 판매장 설치도 허용했다.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한 판매장내 취급 범위를 기존 농산물에 임·축·수산물과 이를 활용한 가공품을 추가해 넓히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주체도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포함시켜 확대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3~5년→5~7년)하고, 농지 전용후 용도변경(5년 이내) 승인 대상지역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넷째, 농지의 합리적 전용과 체납 해소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와 중가산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해 분할 납부 대상 및 그 기간을 확대한다.
분할납부 대상은 현행 산단 시설용지, 도시개발사업 부지, 관광지/관광단지, 중소기업 공장용지에 농지보전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를 추가했다. 분할납부 대상 금액은 개별 납부금액 통계와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행정력을 종합 검토해 올해 중 규정할 예정이고, 분할납부 기간은 4년 이내(4회)로 확대한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 전용시 해제 전(농업진흥지역) 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적용하도록 해 향후 우량농지 보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규모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에 관리사 설치를 허용해 농산물 생산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농지전용허가 없이 관리사 설치를 허용하는 고정식 온실·비닐 하우스의 시설면적은 농식품부가 1월 중 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개정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농지과(044-201-1735~17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개정 내용 중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중가산금제 등의 사항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6년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