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확산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준원 차관보는 “최근 발생한 구제역은 교차오염된 차량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축산차량 등의 이동제한과 2차 전국 일제소독, 도축장 출입차량 소독필증 휴대제 전국 확대 등 차단방역 조치를 7일부터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4일 열렸던 가축방역협의회 논의 결과 아직 ‘심각’ 단계로 격상할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의 ‘경계’ 단계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선 지난 12월 31일과 1월 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던 1차 전국 일제소독에 이어 7일에 2차 소독을 실시한다. 전국 축산관련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고 전국 도축장에 대해서도 일제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역 발생지역에만 한정해 시행하고 있는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도 전국의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타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구제역 발생 시도와 인접한 시군의 주요 도로에는 현재 39개인 통제초소와 71개인 거점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여기에 813명의 전국 공수의를 활용해 농가별 질병 예찰, 방역지도를 하고, 특히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원키로 했다.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조치도 나왔다.
우선 가축 재입식부터 제한된다. 그동안 구제역 발생 농가에게는 농장의 세척, 소독 상황 등 바이러스의 잔존 여부에 대한 점검만을 통해 가축 재입식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점검해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농가는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을 통해 가축 재입식을 강력히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그 한도를 100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살처분 보상금도 최대 80%까지 삭감된다.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은 60% 이하(40% 이상 삭감)로 지급하고, 소독 미실시나 신고지연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 시에는 추가 감액돼 최대 80%까지 감액된다.
여기에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는 정책자금이나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강화된 방역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을 높이기 위해 5일 차관보 주재로 생산자단체,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사항을 공유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첫 발생 신고된 구제역은 5일 현재 충북, 충남, 경기, 경북 등 4개도 10개 시군 소재 32개(진천 9, 음성 2, 증평 2, 청주 7, 괴산 1, 천안 7, 이천 1, 영천 1, 의성 1, 안동 1) 농장으로 확산됐고, 이들 농장에서 매몰된 가축은 모두 2만 6155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