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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안심 농산물 재배 확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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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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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재배면적 오는 2025년 50%까지 확대키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단계부터 유통·소비, 추진체계에 이르기까지의 중장기 종합 대책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웰빙·안전·개방화 시대에 대응해 ‘안전 농산물, 안심 소비자,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현재 3.5%대인 GAP 재배면적을 오는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기 위한 GAP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마련한 생산단계에서의 인증절차 간소화 위주의 대책에 이어 유통, 소비, 생산기반, 추진체계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정책지원·제도 차원의 중장기 종합 대책이다.

우선 생산단계에서 농작업시손씻기, 정리정돈, 영농기록 작성 생활화 등 기본적인 위생·안전 환경 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농업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및 지역 단위의 ‘깨끗한 농업 환경 실천본부’를 구성·운영해 GAP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단계별로 GAP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 100개소 조성을 통해 간이 화장실, 빈농약 수거함, GAP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사전에 지원하고, 규모화된 단지의 GAP 의무화를 위한 사전 예고 기간을 갖는다.

2018~2024년까지는 원예전문생산단지,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에, 20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사업에 GAP를 의무화한다.

GAP 인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지원에서 단계적으로 배제된다. 아울러 GAP 인증 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 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9월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더욱 간소화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 용수분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참외의 경우 농업인은 토양검사, 농약 사용, 세척수 수질관리 등 5개 내외 중요관리점에 대해서만 관리하면 된다.

이미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중금속 등 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 안전성이 입증되는 필지, 여러 농가가 동일한 저수지를 용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가별로 4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토양·용수 분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유통·소비단계에서는 농협, 대형유통업체의 GAP 농산물 취급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대형유통업체, 생산자, 정부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MOU 체결을 통해 GAP 농산물 유통 분위기를 조성한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농산물 납품기준을 GAP로만 하도록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급식 등 GAP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한다. GAP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안전 급식 시범학교’를 오는 2017년까지 300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국방부와 협업해 물품적격심사기준 훈령 개정을 통해 군납낙찰자 결정 시 GAP 농산물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평가지표 중 GAP 활성화 분야 지표를 기존 재배면적 중심에서 올해부터 대량 수요처 발굴 실적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GAP 한글 명칭을 기존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로 변경한다.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GAP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 인지도도 높이기 위해서다.

기존에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등 기관별로 상이하게 진행되던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해 GAP 교육·훈련·컨설팅 시행기관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GAP 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2015~2019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GAP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대상 컨설팅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부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GAP 컨설턴트 등록제를 시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유통조직에는 단계적으로 컨설턴트를 보유토록 할 계획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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