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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적발 LH·수공에 156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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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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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 당국에 적발돼 약 1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LH 및 수공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사금액 감액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H의 경우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25만호의 관리업무와 함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임대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2660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H는 설계변경 공사대금을 부당 감액한 점도 적발됐다. LH가 설계변경 방침을 결정할 때 시공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했음에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가가 높다는 부당한 이유로 설계변경 적용 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공사의 공사금액 23억 1300만원을 감액한 것이다.

이밖에 설계변경 당시 ‘제경비 산정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8개 공사의 간접비 총 25억 8200만원을 감액한 것도 지적됐다.

수공은 2008~2014년 동안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비목에 대해 공사 금액을 증액하면서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가에서 일정비율만큼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해 정당한 대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또 2012년 이후 총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 과정에서 자사의 필요에 의해 늘어난 공사물량에 대해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대금을 증액해줬어야 함에도 이보다 낮은 최초 계약시점 단가를 적용하는 등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점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LH에는 146억 400만원, 수공에게는 10억 2600만원 등 총 156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한전, 도로공사, 철도공사 및 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더불어 약 160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1차로 부과한 바 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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