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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농협 직원, 공금 21억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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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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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농협 직원이 공금 수십억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6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기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씨는 1000만원 이하 금액은 담당자가 승인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물품대금 21억원을 횡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횡령한 돈으로 인근 고급 술집에서 접대부 5~6명을 합석시키고 병당 100만원이 넘는 양주를 마시는 등 하루 최고 2000만원을 지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룸살롱 출입이 잦을 때는 한 달에 15번가량 찾을 때도 있었고 하루저녁에 양주를 10병가량이나 마시는 등 횡령한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연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4일 이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씨 통장 잔고가 4000만원에 불과한데다, 횡령한 액수가 많은 점으로 미뤄 또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압수해 돈의 흐름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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