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6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기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씨는 1000만원 이하 금액은 담당자가 승인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물품대금 21억원을 횡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횡령한 돈으로 인근 고급 술집에서 접대부 5~6명을 합석시키고 병당 100만원이 넘는 양주를 마시는 등 하루 최고 2000만원을 지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룸살롱 출입이 잦을 때는 한 달에 15번가량 찾을 때도 있었고 하루저녁에 양주를 10병가량이나 마시는 등 횡령한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연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4일 이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씨 통장 잔고가 4000만원에 불과한데다, 횡령한 액수가 많은 점으로 미뤄 또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압수해 돈의 흐름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