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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 과연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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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5. 01. 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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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가격·거래량·청약경쟁률 등 민간택지 내 적용 기준 마련
"부합해도 불안 조장하는 급격한 가격변동 아니면 제외 가능성 높아"
국토교통부가 7일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기준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시장을 불안하게 할 정도로 가격이 오른 경우가 아니라면 상한제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국토부 기본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되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들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은 현재 인천 중구·창원 진해·부산 남구 등 3곳이다. 부산 남구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섰고, 인천 중구와 창원 진해는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 최근 3개월간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위례신도시(서울 송파)의 경우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다.

아파트값이 3개월간 10% 이상 오른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전국 아파트 가격은 평균 0.48% 상승했다. 그나마 상승폭이 가장 컸던 제주도도 1.69% 올랐을 뿐이다.

그러나 국토부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장을 불안하게 할 정도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한제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의 전제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아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이다”면서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지정할 지역은 거의 없다. 송파구 위례신도시 정도인데 이 지역은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회복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이번 기준은 국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지금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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