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사업자(원청업체)의 기술을 개량해 개발한 수급사업자의 기술도 소유권을 인정받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시운전 비용 부담, 원사업자의 기자재 공급지연으로 인한 이행지체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해양플랜트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부당특약의 무효화, 개량기술 보호 규정 신설, 사급 원재료의 하자에 대한 책임관계 명확화 등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바뀌는 부분 중 눈에 띄는 것은 모든 업종에 상관없이 부당특약의 무효조항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개별 약정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또 계약변경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객관적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계약변경 이전에 수행한 부분에 대해선 원사업자가 이를 정산해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원사업자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제작·시공한 물량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해도 원사업자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량기술 보호 규정도 신설됐다.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수급사업자가 개량기술을 개발한 경우 이에 대한 권한을 수급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원사업자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방법으로 보상토록 해 합리적인 수익배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조업종 부문에선 수령지연에 따른 목적물의 멸실·훼손, 사급 원재료의 하자 등에 대해 원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선급금이나 기성금 등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수급사업자가 사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건설·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종과 해양플랜트업종 부문에도 대금지급보증이나 안전관리비 규정 정비, 시운전 비용 부담주체 및 이행지체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한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관련단체에 사용권장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또한 공정거래협약평가 기준을 개정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해 원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