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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터지는 농협 내부비리 사고…예방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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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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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경영 확립 위한 사전적 예방감사 철저히 이행돼야
최근 발생한 하동농협 21억 횡령 등 농협 직원들의 내부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농협 감사시스템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각 은행으로부터 취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공금 횡령 및 유용 사건은 모두 173건으로, 그중 농협이 4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뿐만 아니라 공금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액도 크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횡령 및 유용 등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447억 6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협중앙회가 입은 손실액은 384억 2000만원이었고, 지역조합은 63억 4500만원이었다.

반면 사고금액에 대한 회수액은 전체 손실액의 33.5% 수준인 149억 8900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농협 직원들이 내부비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은 이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측에 따르면 현재 1160개 전국 지역단위 농협에 대한 감사는 경영, 인사, 사업 부문에 걸쳐 조합감사부가 지역별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부문으로 나눠 2년마다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정책금융 지원 부문에 대한 감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진행한다.

문제는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에 대한 감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경찰에 적발된 하동 농협 적량지점 21억원 횡령 사건은 이러한 농협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다. 지난해 8월 정기감사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않았던 것이다.

적량지점 직원이 21억원이란 거액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시기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로, 만약 8월 정기감사만 제대로 시행했더라면 좀더 빨리 비리를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같은 지역농협의 감사부실을 감시할 농협중앙회 내 인력 부족도 문제다. 현재 농협중앙회 내 조합감사 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 2명이 팀을 이뤄 1주에 4개 지역을 감사한다고 해도 이들이 1200개에 달하는 지역농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다 커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협중앙회를 지도 관리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역농협 내부비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관리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중앙회에만 책임을 미루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농협법에는 중요한 정관 외에 농식품부가 지역농협을 직접적으로 감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농식품부는 중앙회를 통해 자체 감사 철저에 대한 권고사항만 내릴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일단 농식품부는 오는 6~7월 경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지역농협 비리사고 문제를 다를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1000만원 이하 금액은 담당자가 승인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횡령 사고가 터진 하동 농협 사례를 언급하며 “각 지역농협별로 내부 직원의 개인전결 범위가 제각각인 점이 통일된 감사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면서 “오는 6~7월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앙회 측도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곧 T/F팀을 구성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사후약방문 같은 대책에 대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허헌종 좋은농협만들기본부 이사는 비리 적발과 징계를 위한 처벌적 감사보다 사전적 예방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역농협의 투명경영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터진 사고에 대한 처리보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더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이사는 “농협중앙회가 1160여 개에 달하는 지역농협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일상적인 예방감사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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