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된 정책추진 방향은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다.
우선 크루즈·마리나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관광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국적 크루즈선사를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해외 마케팅·전문인력(100여명) 양성 지원에 나서고, 국내 항만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선사도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트 대여, 계류업 창업과 선박 선석 회원권제 도입 등 마리나 서비스업도 활성화한다. 해수부는 마리나항 사용료 감면 등 민간투자 촉진과 함께 레저선박 제조업 등을 육성해 마리나 산업의 도약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민간 개발·분양을 허용하고 도심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바다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해 생계형 식당·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공유수면 이용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연안운송업은 면허제 개편 등 개방과 경쟁을 유도하고, 서민 생활항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검토) 등을 통해 선박의 건조를 촉진하는 등 해상교통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수산식품의 고급 디자인화, 글로벌 브랜드화 지원, 국내외 현지 유통·가공 인프라 구축, 앵커숍 확대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국과 신규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기술·자본집약형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참여기준 완화 등 50년 만에 면허제도도 개편한다.
창업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어촌의 청년창업 활성화와 성공사례 확산을 통한 지역별 명품어촌 육성 등 어촌경제 구조도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