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금리인하 대상 대출은 농기계구입자금(3%→2%), 귀농인창업지원자금(3%→2%), 긴급경영안정자금(3%→1.8%), 축산경영종합자금(3%→2%), 6차산업창업지원자금(3%→2%), 농업경영회생자금(3%→1%) 등이다. 올해 1월부터 받은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도 금리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매년 농가호당 약 20만원, 전체 농가는 약 336억원 이상의 금융부담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가금리 인하, 지원조건 개선 등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