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농협 노조가 지난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농협 측이 충북지방노동청에 직장폐쇄 신고 여부를 적극 고려하는 등 맞서며 대치하고 있다.
노조 측이 파업에 들어가기 전 옥천농협 측에 요구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지난 2006년 옥천농협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방적으로 명칭을 바꾼 성과급을 기존 상여금으로 되돌리고 이전부터 36개월치로 지급돼 오던 명퇴수당도 아예 내규로 명문화해달라는 것이다.
노조 측은 명칭 변경과 명문화로 인해 수당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농협 측이 주장하는 대로 임금인상 요구 때문에 파업에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니라고 못박았다.
특히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려했던 연차수당 인상 부분은 추후 임금교섭 시 논의키로 하고 수당지급 개선 요구안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옥천농협 측 이야기는 이와 다르다. 우선 성과급의 상여금 명칭 변경과 관련해선 노조가 단순히 명칭만 바꿔달라고 한 게 아니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명퇴수당을 36개월치 지급해왔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는 4월 1일자로 예정된 인근 군서농협과의 합병을 앞두고 (합병으로 인한)초과인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퇴를 신청한 직원에게만 36개월치를 지급키로 이사회에서 의결했을 뿐 그 이전에는 상황에 따라 금액 수준을 정해 지급했다는 것이다.
옥천농협 측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임금교섭 시 이를 긍정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역제의했지만 노조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직장폐쇄 신고 여부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달랐다. 노조측은 “농협 측이 15일 직장폐쇄 신고를 했지만 충북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접수를)거절당했다”며 “시설물에 대한 점거농성을 벌인 것도 아닌데 직장폐쇄 신고를 한 것은 지나친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옥천농협 측은 “직장폐쇄 신고를 했다는 노조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다만 파업이 장기화돼 고객과 조합원의 불만과 불편이 높아질 경우 이를 심각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농협과 노조는 충북지방노동청의 중재에 따라 14일 대화에 나섰지만 양측의 이견만 확인했을 뿐 1시간 만에 등을 돌리고 현재까지 대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