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81조원의 투자 계획 차질 없이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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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현대차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영업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으며, 이를 해당 종업원 전체로 환산할 경우 90%에 육박하는 약 4만6000여명이 해당된다. 반면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근로자 5700여명은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법원에서 전 직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당장 5조3000억원(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또한 매년 1조원 이상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현대차가 통상임금 관련 지급해야 할 금액이 큰 폭으로 줄게 됐다.
영업이익율 급락 우려도 벗어나게 됐다. 산업연구원은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줘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지금보다 2% 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었다. 또한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이 급락하면 국내 투자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여파로 협력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었다.
이와 함께 연초에 밝힌 81조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그룹은 향후 4년 동안 공장 신·증설 등 생산능력 확대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IT인프라 확충 등 시설투자에 49조1000억원, 연구개발(R&D)에 3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며 “3월말까지 운영되는 임금 체계 및 통상위원회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대차 노조가 1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할 가능성을 내비췄기 때문이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고정성 여부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항소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