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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에서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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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1. 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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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자문위 위촉식
회사측의 ‘사실상 승소’로 판명된 현대차의 통상임금 분쟁이 3월말까지 운영되는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에서 치열해질 전망이다. 회사측은 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임금 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려는 반면 노조는 판결과 별도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전체 조합원의 11%에 해당되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근로자 5700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됐고, 나머지 89%에 해당되는 4만6000여명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회사측은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임금 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현대차 회사 대표 5명과 노동조합 간부 6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임금 체계 및 통상 임금 개선위원회’는 벤츠와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업계를 둘러봤다. 연공 서열이 아닌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독일식 임금 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행보였다.

회사측은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숙련 단계별 임금제 등 임금 제도의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고임금 저생산성·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이 심화되면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판결과 별도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3월까지 운영되는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에서 노조의 입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조 확대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 항소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노조는 판결 결과에 상관 없이 환율하락·중국 저성장·엔화 약세 등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임금 제도의 효율화와 유연성 확보로 국내 공장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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