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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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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5. 01. 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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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남양주시는 20일 주택법에 의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단지내 공공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2015년도 공동주택 보수사업 지원단지를 선정해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낸 65개 단지 중 심의를 거쳐 37개 단지를 선정했으며 사업비는 총 7억원으로 단지별 지원금액은 2000만원 내외다.

주요사업은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단지내 CCTV 및 보안등, 단지내 보·차도 및 상수도 등 유지보수 분야로, 선정단지와 세부내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http://www.nyj.go.kr)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 결정으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향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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