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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협의체 가동…고위험 계정 56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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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9. 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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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대리구매 게시물 4840건 분석…의심 계정 700개 확인
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청·방미심위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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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배판매대/연합
온라인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는 조건으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하는 일부 게시물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범죄 위험이 높은 계정을 선별해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8월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관련 온라인 게시물 4840건을 모니터링해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술·담배 관련 게시물이 98.1%로 가장 많았다. 또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등을 대가로 요구한 게시물도 141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한 게시물은 141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대리구매가 실제 물품 전달 과정에서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고 기관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성평등부는 이처럼 대리구매가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 난 8월 26일 첫 회의를 열었으며 담당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는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열기로 했다.

협의체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각 기관의 수단을 연계해 대응하는 범정부 체계다. 모니터링부터 삭제·차단, 단속·점검,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대응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성평등부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56개 계정을 선별해 수사를 의뢰했다. 대상은 신체·성적·가학적 행위나 속옷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용돈·상납·스폰 등을 제안하며 별도의 금전적 관계를 맺으려 한 계정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해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즉각적인 삭제 등 조치를 요청하고 대리구매 관련 금칙어 설정 등 플랫폼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의 경우 온·오프라인이 융합 등으로 복잡해져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계부처가 실무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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