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개 기업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엘리베이터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인 ‘균형추’의 공급가격과 상호 거래처 침탈금지 등을 합의한 혐의로 적발됐다.
균형추는 엘리베이터 카(승객을 이동시키는 가동공간) 작동 시 반대편에 무게를 제공함으로써 엘리베이터의 전체적인 무게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주요 부품이지만, 2007년 이후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단가인하 압박, 과당경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시장이 정체돼 왔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기업이 지난 2007년 모임을 갖고 상호 거래처 침탈금지, 납품단가 협의 등에 합의한 점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되, 담합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및 파급 효과가 크지 않고 실제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인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절대적인 거래상 우위에 있는 점, 공동행위를 통한 가격인상 폭이 원자재 가격 상승폭에 훨씬 미치지 못한 점 등도 과징금 미부과 결정에 감안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