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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성 블로그 글,”대가지급 사실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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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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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블로그에 대가를 지급하고 사실상의 광고행위를 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서비스 소개·추천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 등을 받은 업체는 의료서비스 및 의약용품(6개), 온라인쇼핑몰(5개), 애플리케이션(2개), 온라인게임(1개), 여행서비스(1개), 전자제품(1개), 화장품(1개), 결혼용품(1개), 공연대행업(1개), 가구(1개) 등 각 분야에 걸쳐 있으며, 해외사업자 2개도 포함됐다.

20개 사업자 중 위법성이 중한 10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그 가운데 3개 사업자는 과징금납부명령(총 67백만 원)을 병과함.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개 사업자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소개·추천글을 올리도록 했고, 1건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해당 소개·추천글에는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감추고 마치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소개·추천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지난 2011년 7월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소개·추천글을 올리는 경우엔 반드시 그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에바항공(2700만원), 보령제약(1300만원), 소니코리아(2700만원) 등 3개 업체에게는 총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광고 규모가 크지 않은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광고대행사의 경우 이들이 광고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과 광고효과가 모두 광고주에 귀속된 점이 감안돼 시정조치에서 제외됐다.

또한 대가를 받고 소개·추천글을 게재한 블로거에 대해선 그 명단을 해당 포털 사업자에게 통보키로 했다. 이 경우 포털 사업자는 자체 규약에 따라 해당 소개·추천글의 노출 정지와 파워(우수)블로거 선정 철회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지난해 6월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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