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추진하면서 협회 소속 한의사들에게 이에 참여하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강제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013년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 추진으로 한의사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판단 하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서울역광장에서 천연물신약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는 한의사들의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지부는 한의원 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하고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이같은 결의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통지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한의사협회가 집단휴업 결의 과정에서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