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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업 참여 결정은 개별 회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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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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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업참여 강제' 한의사協에 과징금 부과
상급단체가 집단휴업(파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 회원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강제한 것은 잘못됐다며 시정하라는 행정조치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추진하면서 협회 소속 한의사들에게 이에 참여하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강제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013년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 추진으로 한의사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판단 하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서울역광장에서 천연물신약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는 한의사들의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지부는 한의원 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하고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이같은 결의내용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통지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한의사협회가 집단휴업 결의 과정에서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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