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 1825억원, 손해보험 1404억원 등 총 3229억원이었다.
이는 각 보험사별로 발생한 총 휴면보험금에서 고객(원권리자) 지급액 및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생·손보사 휴면보험금 규모는 2011년 243억원, 2012년 395억원, 2013년 824억원, 2014년 1766억원 등 증가추세다.
보험계약자는 생·손보협회 및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통해 휴면보험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날로부터 2년이다. 오는 3월부터는 개정 상법이 발효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