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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5년 간 1조500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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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람 기자

승인 : 2015. 05. 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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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지급기한인 10일을 넘기고 준 보험금이 최근 5년동안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2010년부터 5년간 10일이 지나 준 돈은 총 1조4623억원이었다.

생명보험사가 1조3151억원, 손해보험사가 1471억원이었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보험금과 관련한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주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수술이나 질병 등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기한 내에 입증되지 않거나 수사·소송 등으로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지난해 보험금 17조4121억원 중 10일 이상 지연 후 지급된 금액은 2912억원으로 전체의 1.7% 를 차지했다.

생보사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은 2.6%로 손보사의 0.5%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생보사별로 보면 KB생명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6.4%로 가장 높았고 하나생명이 5.4%, 흥국생명이 4.8%로 뒤를 이었다.

카디프생명의 지연지급률이 0.8%로 가장 낮았고 한화생명, PCA생명, DGB생명, 신한생명도 1%대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손보사 중에선 농협손보가 8.3%로 지연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AIG손보가 6.3%를 기록했다.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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