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아보험을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782건이 접수됐다. 작년 상담 건수는 791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37건으로 매년 30~40%의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다음으로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 이었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를 보면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가 43명(60.5%)으로 나타났다.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16명(22.5%)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