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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부동산 법률 무료상담서비스 개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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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5. 01.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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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일환으로 부동산거래 시 법률문제 또는 중개분쟁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10년 9월 14일부터 무료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법률 무료상담서비스 상담위원은 부동산학 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 부동산 법률 관련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리시청 1층 민원상담실에서 사전 예약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이 매우 긴급한 사정으로 신속한 상담을 필요로 할 경우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부터는 실시간으로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종전의 매주 화요일 방문상담 또한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동산거래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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